카테고리 없음 2013. 3. 6. 11:04

 

 

더치커피 유통기한이 3개월인지 모르고 잊고살앗는데 꺼내보니 유통기한 두달정도 지낫더라구요 개봉하지도 않앗는데 먹으면안되나요? 냉장보관 안했어요 에슬로우 더치커피에요

 

안녕하세요~ 헬로커피로스터스 입니다.

 

에슬로우 더치커피를 냉장보관을 안 하신 상태에서 2개월이 더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왠만하면 드시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더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노출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침투되어 3시간

 

이상 계속 노출 될 경우 번식을 하게 되어 그 커피를 마실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통 더치커피를 추출 후 식중독 균이 번식할 수 없는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냉장보관을 안 하셨다고 하니, 개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드시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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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6. 11:03

 

 

저작권(publicity)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과의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뉘어지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르며.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킵니다.


퍼블리시티권 [ right of publicity ] 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며,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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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52

 

오뚜기 오동통면 맛있나요?


매워요?


삼양라면 보다 매운가요?

오뚜기 오동통면 맛있나요?

--> 너구리 라면과 비슷한데 약간 달음

 

 

 

 

매워요?

---> 매습니다.

 

 

 

 

삼양라면 보다 매운가요?

--> 삼양라면 보다 많이 안 맵습니다.

 

오동통면은 오뚜기에서 만든 라면으로 구성과 맛 등이 농심의 너구리라면과 비슷하다. 너구리와 똑같이 면발이 굵고 다시마가 들어있다. 봉지면과 컵라면 두 종류가 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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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51

백과사전이나 역사학습서 보면 고조선의 국호가 조선으로서, 이후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을 위해 고조선이라 명칭 했다고 하네요..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역사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래 고조선의 경우 단군 조선과 위만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 붙인 것.

이것이 본래부터 있던 정설.

 

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뭐가 맞는 건가요?

1. 일단 둘 다 맞습니다.

현대 역사학에서는 고조선을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도 고조선의 범주 안에 위만조선도 함께 포함시켜놓고 있지요. 그러므로 현대에는 고조선이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 실제 고조선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삼국유사》는 단군 및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삼국유사》가 지어진 시기가 고려 시대죠. 이때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성계의 조선과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통시대 역사학에서 고조선은 바로 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위만조선만 단군·기자조선과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위만이 "찬탈"을 통해서 건국한 국가였으므로 이전의 단군·기자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군과 기자의 경우는 전통시대 역사학에서는 안정된 계승 관계로 보았고, 사실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정말 책 한 페이지도 되지 않을 만큼 적었기 때문에 굳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나누어 볼 필요도 없었죠. 실상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은 모두 "단군이 천 년 넘게 다스리다 왕위를 떠나 산신령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제대로 된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 역사학에서는 단군과 기자를 굳이 왕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고조선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조선과 찬탈로 새로 건국된 위만의 조선으로 구분하던 것이 《삼국유사》의 구분법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이 구분법은 대체로 이어졌습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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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50

 

제가 소설을 쓰려하는데, 뺑소니를 했는데 피해자가 중퇴해서

1년쯤 병원치료받고 일어나고요,,

이런 상황이면 가해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징역 몇년쯤될까요

 

1.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5년~10년사이일걸요

우리나라법이 미국처럼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저의생각.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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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49

 

연변이 독립할수 있나요?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목적은 일단 최우선으로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한족이 운영하는 국가의 통치에서 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도 예전부터 한족 이외의 민족에게는 많은 차별이나 경멸적인 태도가 존재합니




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대로 인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티베트나 위구르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큰 규모의 소수민족은 독립까지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초에 소수민족들의 권




리를 보호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인심을 쓴다고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민족과 역사로 동화를 시키려는 생각이죠. 동북공정이나 동남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과 같이 말입니다. 독립을 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국가에 계속 종속이 되게 합니다.






일단 그 자치구였는데 자치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족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 자치주냐 구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연변의 조선족이 줄어들면 줄어들 수록 중국은 그 지역이 한족화가 되서 자신들의 국가로




편입함과 동시에 역사, 예를 들어 만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생각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그렇죠. 일종의 미래를 위한 보험으로 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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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48

 

 

과거로가면 죽은사람을 볼수있나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죽은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은사람이 가족을 다시 찾아와서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제사 때 제사를 모시고나서 제사상 앞에서 고인에게 하고싶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납골당에 찾아가거나 성묘를 하러갈 경우에도 고인에게 하고싶은 말을 하세요.

그렇게하면 죽은 고인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늘이 당신의 뜻을 받아드릴 것입니다.

과거로 가면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니

 

현재에 없는 사람을 볼수있겠죠

 

과거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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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47

 

계란초밥 무슨맛??

초밥집가면 계란 올라져있자나요

상상이가는 맛일거같아서

잘안먹는데요 뭐 색다른

맛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되네요..ㅠㅠ

목이 그냥 꿀떡 넘어가는 느낌?

입안에서 녹으면서 슈루룩하면서 사라지고

그냥 맛잇습니다 하하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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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46
왼쪽 허벅지에 통증이 온 것 같은데 활동하거나, 뛰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었을수도 있으니

 

근육을 풀어주시는 스트레칭이나 맛사지 정도가 좋을것 같아요

 

뛰는것은 무린것 같습니다.

일단 통증이 오면

가벼운 산책은 관계없으나,

무리한 운동은 삼가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왼쪽 다리 골반 밑에서부터 허벅지 위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대략 한 두달 전부터 이랬는데 처음엔 그냥 잠깐 뻐근했다가 괜찮아 졌는데 점점 심해져서 걸을때 힘들고 잘때도 불편해요 앉아 있을때도 불편한정도고요.


허벅지 근육의 뭉침이나 약화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등으로 올 수 있는 증상 같습니다.




스트래칭하면 잠깐 어느정도는 괜찮아지지만 그것도 오래 안가서요.


스트레칭으로 좋아지는 건 근육 문제에 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뻐근할때도 있고 걸을때는 통증이 있어서 걷기가 힘듭니다.


걸을 때는 신경을 더 압박해서 그런 것 같고.


운동 후에 근육을 풀어주지 않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등으로 근육이 약화하여 올 수 있는데요.


운동부족이라고 해서 당장에 운동하면 좋지 않고.


모서리로 드러누워 침상안정을 취하면서.


약국에서 소염제를 사서 드시면서 온찜질을 수시로 해주면 좋습니다.


찜질은 20분 정도가 제일 좋고요.


1주에서 10일 정도는 목발보행을 수행해주면 금상첨화.


틀림없이 좋아질 것 같으니 믿고 행하시길.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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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3. 3. 5. 10:45

 

저축은행은 햇살론 취급을 안한다고 전화로 확인했는데 다른곳은 없을까요?

 

1금융권(은행) 대출

은행에는 크게 국내사와 외국계 은행사 두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국내사의 경우 국*은행, 우*리은행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외국사의 경우 S*은행, 씨*은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권은 당행에 등록된 기업리스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에 한해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최소 재직 6개월, 신용등급은 5등급이내, 사용중인 대출이 없거나 연봉대비 굉장히 작아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은행대출을 받고싶지만 은행문턱을 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계열은행은 국내계열사보다 포괄적으로 저신용자나 부채가 많으신 분들 혹은 기업리스트에

등재가 안되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신 상품을 출시해 굉장히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인, 재직기간 3년 6개월, 연봉 4000만원, 신용등급 7

기대출

기*은행 500만원
우*캐피탈 1000만원
씨*캐피탈 700만원
러* 800만원
원*풀 600만원

연봉 가까이 부채가 있으셨고 신용등급도 7등급으로 높은 등급이 아니셨습니다.

사금융대출 까지 있으신 상황이라 한달에 내시는 금액도 높으신 편이었으나 S*은행의 가조회를 통하여

3200만원 10.9% 금리가 나오셨습니다.

이처럼 연봉만큼 부채가 있으셔도 외국계 은행사를 통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posted by 비비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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